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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6 2018나12429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는 397,923,177원 및 그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1, 2”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1, 2”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하단의 [인정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제1심 감정인 J(이하 ‘이 사건 감정인’이라 한다

)의 감정결과, 제1심 및 이 법원의 이 사건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합하여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이라 한다

),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제12, 14, 17쪽의 각 [인정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12, 13, 14쪽의 [표 2] 중 [공용 7-2], [전유 2-18], [전유 2-20] 항목, [전유 1-5], [전유 1-7] 항목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항 목 당사자의 주장 요지 판 단 [공용 7-2] 계단실ㆍELEV홀 및 복도 바닥타일 시공불량(들뜸/균열/평활도 등)(선보수 부분 포함) [전유 2-18] 현관 바닥타일 시공불량(균열/들뜸 등) [전유 2-20] 화장실 벽ㆍ바닥타일 시공불량(들뜸/균열 등) [원고] 이 부분 타일에 균열,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017. 4. 20.에 발견된 하자는 최초 현장조사 당시 누락된 것일 뿐 최초 현장 조사 후 발생한 것이 아니다.

대다수의 입주민들이 2014. 12. 29. 이전부터 타일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해왔으므로, 타일부분의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

[피고들] 타일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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