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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6가합547003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457,897,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8. 11. 14...

이유

...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유 110] 욕실 천장 내 드레인 배관 소제구 미시공 감정인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소제구 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기능상 불필요하다.

[배척]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르면 욕실 천정 내 드레인 배관에 소제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해당 부분에 소제구가 시공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하자로 봄이 상당하고, 소제구를 이용하지 않고 접합 부위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배관을 분리하여 청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부분을 하자 범위에 포함시킨 감정인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유 118] 침실1. 발코니 출입문 유리 재질 변경(에칭유리 불투명유리] 에칭유리 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하자로 볼 수 없고, PD6(09.*22) 문짝의 경우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시공하였다.

[하자보수비 일부 감액]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 의하면 에칭, 불투명 유리로서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므로 불투명유리로 시공된 발코니 출입문 유리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침실1에 시공된 유리의 경우 견본주택의 기준과 동일하게 시공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하자 범위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63,947,277원으로 감액) [전유 119] 목재문 재질변경(합판 MDF) 감정 기준일인 2016. 8.경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MDF 합판 단가는 8,80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 부분 하자보수비가 14,825,666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배척] 감정인은 이 부분 하자와 관련하여 2016. 4.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였는바, 피고들이 근거자료로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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