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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42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행자로 B 아반떼 승용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C보험에 사고접수를 한 사람이다. 고의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6. 00:15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 편도 1차로 중 편도 1차로에서 참고인 E(21세)이 운전하는 B 아반떼 승용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량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에 근접하여 좌측 다리를 밀어 넣는 방법으로 고의 충격하는 방법으로 차량과 고의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C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를 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1,152,710원, 인적피해로 인한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 합계 2,952,71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전을 노리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의로 승용차량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에 근접하여 좌측 다리를 밀어 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을 살펴보면, E이 운전하는 차량과 피고인이 접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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