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4 2019고정16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C, D는 중학교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지간, 피고인 B, 피고인 A, E는 이천시 장호원 지역의 선후배 관계로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C는 2018. 8. 6. 00:15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소재 노탑펌프장 부근 도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며 진행하다

부주의하여 도로 우측 피고인 B이 운전석, E, 피고인 A, D가 각각 조수석과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G ‘벤츠E350’승용차량 조수석 뒤 범퍼를, 아반떼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며 ‘H(주)’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하지만, 이 사고는 지인관계인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심야시간대 차량통행이나 인적이 드물고 주변에 CCTV가 없는 장소를 미리 물색하여 사고 장소로 선정한 뒤 사전 계획 하에 야기한 고의 사고였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I병원을 방문하여 통원 치료를 받은 뒤 병원 치료비 및 대인합의금, 피고인 B의 벤츠승용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72,600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보험금지급내역

1. 각 사고접수조사서, 각 계약조회, 각 합의금산출명세서, 각 치료비지급결의서, 각 대물지급결의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촬영사진

1. 방범용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