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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47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똑바로 걸어가다가 E의 자동차 뒷 범퍼 부분에 이르러 갑자기 왼쪽 다리를 집어넣어 걸음이 부자연스러워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당시 피고인은 E의 차량이 후진하는 중이었음을 알았음에도 인도를 두고 굳이 차도로 진행해야 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차량에 접촉하고 난 후 피고인이 갑자기 손목이 아프다고 하다가 발목이 아프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보험 접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접촉하지 않은 팔목이 아프다고 말하고 E이 보험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있자 E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발을 밀어 넣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행자로 B 아반떼 승용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C보험에 사고접수를 한 사람이다. 고의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6. 00:15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 편도 1차로 중 편도 1차로에서 E(21세)이 운전하는 B 아반떼 승용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량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에 근접하여 좌측 다리를 밀어 넣는 방법으로 고의 충격하는 방법으로 차량과 고의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C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를 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1,152,710원, 인적피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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