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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노98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피고인들) 1) 피고인 A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피해자 Q은 35억 원이 실제로 대출되는 것이 아니라 4일간만 예치되는 것이고 그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된다는 것을 알면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고증명을 받아갔고, 그 후 피해자가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35억 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밑에서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면서 이 사건 7,000만 원 중 아무런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는바,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피고인 A)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Q은 35억 원을 4일간 예치한 잔고증명을 받으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35억 원을 실제로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7,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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