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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12904
가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2012. 12. 4.경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한 탄약고, 고가초소 등 18개동 신축공사(2,149.39㎡)의 입찰에 참여하여 1,202,195,000원에 낙찰받은 후, 양주시 D대대 탄약고 이전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 한다)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6.경 이 사건 시설공사 현장대리인 E과 E이 현장직원으로 채용한 F을 통하여 이 사건 시설공사 현장에서 직영모작 형태로 공사를 하게 된 피고 B이, 이 사건 시설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거푸집 및 강관자재)를 제공할 테니 가설자재대금 3,85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자, 내부 결재를 거쳐 2013. 9. 13. 피고 B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경남산업개발(이하 ‘경남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계좌로 거푸집 및 강관자재대금 3,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양주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임대업을 하는 원고는 2013. 6. 5. 피고 B과 사이에 월임대료를 1,500만 원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2개월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가설재 파손 및 손실은 현시가로 임차인이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자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시설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제공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시설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공급한 이후 2014. 1. 31.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발생한 가설자재 임대료는 합계 1억 500만 원이고, 피고 B이 원고에게 가설자재 임대료로 2013. 6. 23. 200만 원, 같은 해

7. 5. 200만 원, 같은 해

9. 16. 6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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