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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0623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50.87㎡을 인도하고,

나. 7,940,000원 및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50.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계약기간 2014. 3. 1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수 차례 미지급하자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동 의사표시가 2015. 8.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가 2016. 2. 2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미지급한 총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7,94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5. 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2. 29.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총 7,940,000원과 2016.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받고 보일러수리 설치를 하였고 보일러고장으로 인하여 겨울철에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원고가 구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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