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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51334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파주시 E 소재 건물 중 2층 상가 557.62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남편인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 22.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권리금 4,700만 원의 권리 양수양도 계약 및 ②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피고 C에게 권리금 중 100만 원, 임대차보증금 중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4. 25.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1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4,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① 이 사건 부동산의 호실 중 일부가 통로로 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호실이 62개에 미달하였고, ② 원고가 설치하여야 할 소방공사 비용이 최소 1,500만 원이며, ③ 공실인 호수가 22개에 달하여 공실율이 33.3%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B, C, D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의 호실이 62개이고, ② 소방공사 비용이 830만 원이며, ③ 공실율이 10%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기망행위를 알게 된 후 2017. 6. 19. 피고 B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지급한 4,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B, C, D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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