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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5363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9,178,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5. 9.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09. 1. 22. B으로부터 B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대차보증금 : 350,000,000원 월 차임 : 1,000,000원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영업개시일에 나머지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부동산의 명도는 영업개시일에 한다. 임대차기간은 부동산 명도일로부터 60개월로 한다. 피고는 B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원상복구하기로 함 월세 1,000,000원은 추후 피고의 지불가능한 시기에 보증금 1억원으로 전환한다. 피고는 B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를 청구할 수 없다. 2) 피고와 B은 2009. 7. 20.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 350,000,000원 월 차임 : ‘월세금’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영업개시일(2010. 3. 16.)에 나머지 250,000,000원을 지급한다.

부동산의 명도는 2010. 3. 16.(영업개시일)에 한다.

임대차기간은 부동산 명도일로부터 60개월로 한다.

피고는 B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원상복구하기로 함

나.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1. 11. 2.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광주 남구 C 소재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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