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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경 총책인 일명 ‘D’와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게시글 작성자가 ‘E’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위해 마련한 일명 ‘대포계좌’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 H 명의 계좌(I은행 J, K은행 L), M 명의 계좌(I은행 N, O은행 P)로 피해금을 송금 받으면, 피고인은 ‘D’로부터 대포폰, 위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대포폰으로 ‘D’와 연락을 주고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D’와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게시글 작성자가 2019. 9.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Q’이라는 R 중고거래 블로그에 접속하여 ‘의류를 팔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판매대금 160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고, 이때 피고인은 대기하다가 ‘D’가 연락을 하자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0.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피해자 9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40,13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E 물품 사기 피의자 A 특정 등)

1. 압수영장 회신자료, 휴대폰 대화내역 등, 계좌내역, 현금인출 cctv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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