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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23』 피고인은 2018. 8. 2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6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7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19』 피고인은 2019. 2. 1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F은행 계좌(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31』 피고인은 2018. 12.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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