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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8고단3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50』- 피고인 A 피고인 A은 ‘C’이라는 중고거래 휴대폰 어플에서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C’이라는 중고거래 휴대폰 어플 게시판에 ‘D’이라는 아이디로 “갤럭시 S8 휴대폰을 5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E와 안산시 단원구 F에서 직접 만나 물품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7. 22: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서 피해자를 만나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안산시 단원구 G에 위치한 H 대리점에서 남편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다,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갤럭시 노트4‘를 지급하면 위 휴대폰을 48만원에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건외 남편 B이 근무하였던 ‘I’이라는 회사의 소유로 위 휴대폰을 판매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만원과 ‘갤럭시S4노트’ 휴대폰 1대 총 5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2019고단141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명의 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실행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들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되,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알림서비스 메시지를 받으면,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또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보다 먼저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들 명의의 또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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