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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29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초경 트위터에서 알게 된 ‘B’, ‘C ’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 명의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계정이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거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이를 가로 채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 인과 위 ‘B’, ‘C’ 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는 2019. 7. 10. 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D ’에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E’ 계정으로 접속하여 ‘ 에어 팟 2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 돈을 보내주면 에어 팟 2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과 위 ‘B’, ‘C’ 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 팟 2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19. 7. 초경 피고인이나 위 ‘B’, ‘C ’에게 수금 업무를 맡겼고, 피고인과 ‘B’, ‘C’ 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 금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으며, 나 아가 피고인과 ‘B’, ‘C’ 는 그들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9. 7. 11. 09:1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피해자의 조카를 사칭하며 “ 고 모, 급히 돈을 송금할 곳이 있는데 590만 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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