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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1 2020고단29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2020고단2924』(사기)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F’, ‘G’ 등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C는 지인 H에게 계좌를 빌려 피해금을 송금 받을 통장과 체크카드를 마련하고, D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다음 피해자들에게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J) 또는 K조합 계좌(L)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과 E는 C의 지시에 따라 위 H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현금지급기를 통해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 인출하는 등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동물의 숲 에디션’을 정상적으로 배송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에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K조합(L)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4. 9.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30,000원을 취득하였다.

2.『2020고단3544』

가. ‘G’ 관련 중고물품 사기 피고인은 C, D, E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여 그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D는 G,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C는 위 거래에 사용될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 체크카드를 구하고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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