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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6고합7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747』 피고인은 여러 개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년 경 운영하던 대부업체의 자금이 부족하자 동업을 빌미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0. 경부터 돈을 빌려 준 회사로부터 담보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개인 채무가 7억 원 상당에 이르러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 막기 식으로 운영하다가 2014. 3. 경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21.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현재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및 사례금 명목으로 매월 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7억 원 상당에 이르고 2013. 10. 경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주고 1년 이내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17.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체와 별개로 새로운 대부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운영 자금 2억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총 2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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