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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2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이라는 상호로, 2010. 10.경부터 2011. 10. 말경까지 ‘D’라는 상호로, 2011. 11. 1.부터 2012. 1. 22.까지 ‘E’라는 상호로 각 청과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8.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청과시장 내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방울토마토를 납품하여 주면 이를 팔아 그 대금을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청과 도소매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였고, 2011. 3.경부터는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채를 빌리거나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기존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영업하여 오다가 2011. 8.경 무렵에 이르러서는 개인 채무가 9,500만 원 상당에 육박하는 등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러 더는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방울토마토 시가 1,176,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22.부터 2012. 1.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등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75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서면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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