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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528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 A은 2015.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2012. 11. 30. ’E‘ 로 상호가 변경됨)’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D’ 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을 운영하면서 2009년 경부터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여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 돌려 막 기 ’를 시작하였고, 2011년 경에 이르러서는 누적된 적자가 8억 원 내지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지인들 로부터 빌린 채무 만도 약 5~6 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2년 경에 이르러서는 매월 직원 급여, 매장 임대료 등으로 약 1억 원 상당이 지출되었고, 월 이자 만도 약 2,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매달 영업적 자가 약 2,0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2부로 지불하고, 원금은 2~3 개월 이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9. 피고인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G)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495,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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