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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5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0:38 경 공소사실에는 ‘00 :10 경 ’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 인의 카드 결제 영수증에 의하면 00:38 경에 결제를 마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남, 19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옷을 구매한 후 가게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양손으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가려고 함에도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진술을 조작할 의사를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일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두 차례 주물렀다는 추행방법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한 방법은 피고인이 2009년과 2011년에 남자 피해자를 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의 추행방법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 추행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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