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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23 2017고합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 있는 ‘D’ 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가명, 18세) 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1. 2016. 1.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9. 22:30 경 위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성명을 알 수 없는 베트남 국적의 종업원과 함께 눈싸움을 하던 중,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너머로 양 팔을 뻗어 피해 자를 감 싸 안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1.에서 2.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이후인 2016. 1. 경에서 2. 경 중 18:00 경에서 19:00 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 앞에서, 손님으로부터 냉면 주문을 받은 피해 자가 위 식당 옆 컨테이너 박스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피고인에게 냉면 주문이 들어온 사실을 말하고 식당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오른손을 피해 자의 어깨에 두르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주변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종업원 명단 및 연락처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당시 상황 재연), 수사보고( 회식 날짜 특정), 수사보고( 베트남 종업원 ‘H’ 출근부 제출), 수사보고( 범행 시 날씨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가명 )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범행 일시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범행 내용이나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I, J, B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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