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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합11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C(피해자 자매의 아버지)와 알고 지내며 C의 집을 왕래하게 되었는데, 알콜의존증이 심한 C는 집을 비울 때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자매를 돌봐 달라며 맡겼다.

1. 언니인 피해자 D(여, 13세)에 대한 강간,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 00: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와 눕혔다.

이어 피해자가 안방에서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몸을 밀치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여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원룸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동생인 피해자 G(여, 9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2.경 또는 2012. 1.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손으로 배를 움켜쥐어 잡은 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쓸어 올리면서 가슴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손으로 배를 움켜쥐어 잡은 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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