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에게 반품요청의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의 LCD모듈 LCD 패널에 전기적 장치를 부가하여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반제품 상태를 모듈이라고 하고 이를 LCM이라 한다. 재고이관 업무 담당자로서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과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D로서는 피고인에게 반품요청의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D에 대한 반품 내지 재고이관 요구는 유효한 계약으로서 B는 D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고, 결국 B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 위배로 인해 이 사건 LCD모듈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게 B를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 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B가 불법행위 손해(사용자책임)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게 B를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및 배임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별지 예비적, 선택적 공소사실 기재 절도의 점 및 절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