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25 2019도11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배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단독범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및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