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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8도167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공갈)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결에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공갈죄의 기수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합헌적 법률해석 및 보충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 및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 방조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 및 방조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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