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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도1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은 그 기초적 사실관계가 상이함에도 제1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B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사이에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B이 A, D 등과 공모하여 A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에게 정당한 공사대금보다 14억 3,000만 원을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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