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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53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육계, 훈제 오리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경부터 2018. 2. 27. 경까지 사이에 위 ‘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사증 면제 (B-1) 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만료일이 도과한 태국 국적의 D을 월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보 서 사본,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고용기간도 그리 짧은 기간은 아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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