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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376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 경부터 2018. 3. 6. 경까지 위 회사가 시공하는 수원시 권선구 D 공사 현장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인 중국인 E을 1일 1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취업 진술서, 외국인 등록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고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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