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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26 2017고단54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경기도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에게 월 급여 1,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노무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총 15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및 진술서( 외국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근로 기간,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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