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5. 01: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역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01:1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역 사거리를 고잔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를 확인하고 정지신호에서는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21,257,57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