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4 2020고단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4. 01: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혈액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1:5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잔역 방향에서 초지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105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좁은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h인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약 35km/h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