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평택시 D인테리어 사무실 근처 노상에서 ‘평택시 E, 2층’에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F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위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조사받을 것을 부탁받고, 2012. 6. 19.경 평택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소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교보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서정동 더샵아파트 방면에서 태양열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진행방향을 주시하고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관리하는 교통신호등 기둥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신호등 기둥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16. 03:50경 평택시 서정동 교보빌딩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교통신호등 기둥을 충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