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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7 2012고합35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9. 27. 23:00경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소재 야막사거리 앞 노상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를 하던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위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감지기로 측정을 하니 감지가 되어, 그를 음주측정 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무시한 채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정차하라는 E의 지시에 불응하고 그를 매단 채 위 차량을 그대로 급출발하며 약 3미터를 진행함으로써 E이 좌측 발을 접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E의 음주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관절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소재 야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8.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서정동 소재 서정리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삭동 소재 이안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증언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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