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0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8. 00:50경 평택시 B 부근에서,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피해자 C(45세), 피해자 D(44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 1개(총길이 약 40cm)를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지구대 책상 파손행위 피고인은 2018. 11. 8. 01:25경 평택시 E에 있는 평택경찰서 F 내부에서 제1항 기재 특수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책상 아래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책상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철제 밥상 파손행위 피고인은 2018. 11. 8. 09:50경 평택시 중앙로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유치장 3호실 내부에서, 식사 제공시 함께 제공되는 철제 밥상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철제 밥상 다리를 찌그러뜨려 위 철제 밥상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유치장 보호벽면 파손행위 피고인은 2018. 11. 8. 14:15경부터 15:2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중앙로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유치장 3호실 내부에서, 유치장 보호벽면을 손으로 찢어 위 보호벽면을 수리비 34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11. 8. 07:00경 평택시 중앙로67 평택경찰서 G 사무실에서, 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