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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3노195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뒤로 돌아선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올린 후 그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왼쪽 다리를 발로 밟아 정강이뼈 등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의 왼쪽 다리 골절은 상당한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하는 상해로 단순히 두 사람이 힘을 겨루는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수사기록 117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더구나 원심은 피해자의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는 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 15: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옥상에서, 피해자 E(51세)이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도중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들어 올린 후 그대로 밀어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다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힘을 겨루던 중 피고인이 일어나려고 하던 찰나에 피해자의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는 취지여서 피해자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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