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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505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15:30 경 대구 남구 대명로 292에 있는 영대병원 역 대합실에서 환자 후송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 소방서 B 소속 구급 대원인 소방사 C가 피고인이 요구한 목적 지인 신천역이 아닌 근방의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것에 실려 있던 중 " 씹할 놈 아 너는 개랑 쓰레기랑 둘 중 어느 것 할래,

그러면 너는 개 쓰레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로 위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입술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의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를 비롯하여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19 구급 차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려 하였다가 구급 대원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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