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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5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01:05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쓰레기 더미에 넘어져 귀에 피를 흘리며 쓰려 져 있었다.

이에 수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현장에 도착해 있는 119 구급 대원으로부터 치료 받기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권유를 거부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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