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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3.25 2013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5.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신우파라다이스 앞 도로부터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미래아파트 앞 도로까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나 있음에도(음주운전 3회, 음주ㆍ무면허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2%에 이르렀고, 운전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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