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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0 2015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경남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도레미유치원 앞길에서부터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비촌치킨’ 앞길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채혈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와 거리,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적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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