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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0 2015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8.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놀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부성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 않은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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