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합223】 피고인은 2011. 5.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2012. 10. 8.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4. 00:10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평동에 있는 고구려피씨방 앞 도로까지 약 2 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3고합74】 피고인은 2012. 12. 30. 01:00경 통영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 공소장 기재 ‘G’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남, 48세)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화가 나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소주병을 피한 뒤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그러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씹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분을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신마취하의 침샘 교정술, 신경 봉합술 등의 수술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안면신경의 손상,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