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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0 2013고단1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19. 23:33경 업무로써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32길 44-37에 있는 007마트 앞 사거리 도로를 DC마트 쪽에서 미래주공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남주동해장국 쪽에서 인동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잠시 정차해있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810,6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3. 00: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시립도서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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