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19. 23:33경 업무로써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32길 44-37에 있는 007마트 앞 사거리 도로를 DC마트 쪽에서 미래주공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남주동해장국 쪽에서 인동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잠시 정차해있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810,6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