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10:47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사거리 도로를 인의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인동사거리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1,408,5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될 두려움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