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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1 2013고단6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10:47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사거리 도로를 인의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인동사거리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1,408,5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될 두려움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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