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8고정1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13:07 경부터 14:30 경 사이 서울발 동대구 행 B 열차 지정 좌석인 C이 아닌 피해자 D( 여, 74 년생, 일본 국적) 이 앉아 있는 E 옆인 F에 앉아 피해자에게 ‘ 부산에 가서 놀자, 같이 술 마시자’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 배,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자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일방적으로 감싸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지압을 해 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얼굴과 뺨, 배,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일방적으로 감싼 사실이 없으므로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전혀 모르는 사이 인 피고인이 자신이 구입한 승차권에 지정된 C이 아닌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부산에 가서 피고인과 함께 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얼굴, 배, 허벅지 등을 만지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배, 허벅지 등을 만졌다’ 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당시의 상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