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설 놀이기구 운영공간인 ‘C’ DJ 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피해자 F( 가명, 여, 20세) 은 ‘C’ 의 손님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18:11 ∼18 :22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C’ 내 디스코 팡팡 놀이기구에서, 위 기구가 회전하는 동안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쓸 듯이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기구가 위아래로 튕기듯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엉덩이가 번쩍 들릴 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허벅지 안쪽을 수차례 만지고, 계속해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두 손으로 잡고 끌어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놀이기구가 회전하는 동안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쓸 듯이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종아리 부위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고 기구가 튕길 때 다리가 들리자, 피해자의 허벅지 위를 찰싹 때리거나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놀이기구가 회전하는 동안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쓸 듯이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두 손으로 잡아들어 올렸다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잡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문자 내역
1. CCTV CD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