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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4가합12181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60,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로,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장식(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종합건설업(건축공사, 토목공사, 특수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1)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10. 9. 1. C병원 2~3동 연결동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피고, 주식회사 에젤, 주식회사 탑엔지니어링, D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도급금액 7,3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0. 9. 27.부터 2012. 3. 26.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

)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

)를 각각 도급받았다. 2) 이후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2. 2. 20. 도급금액 13,250,000,000원, 준공일 2012. 12. 26.로 1차 변경되었고, 2013. 6. 18. 도급금액 13,250,000,000원, 준공일 2013. 8. 31.로 2차 변경되었으며, 2013. 8. 13. 도급금액 16,034,984,000원, 준공일 2013. 11. 30.로 3차 변경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업체가 수급인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최종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사구분 수급인 공사대금 부가세 물가변동 합계 건축공사 피고 1,1038,792,274 1,103,879,226 165,814,000 12,308,485,500 전기공사 주식회사 에젤 768,454,546 76,845,454 845,300,000 전기소방공사 주식회사 탑엔지니어링 124,881,819 12,488,181 137,370,000 기계소방공사 주식회사 에이스방재 328,735,000 32,873,500 4,700,000 366,308,500 통신공사 주식회사 지엘티 282,900,000 28,290,000 14,100,000 325,290,000 인테리어 원고 1,625,300,000 162,530,000 1,787,830,000 인테리어 (아트리움 증축공사분) 주식회사 누림건축 196,363,637 19,636,363 216,000,000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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