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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2 2019가합4028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D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건축주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는 원고에게, 내장공사는 피고에게 각 하도급주었는데, E은 이 사건 건물 준공일(2016. 12. 31.)로부터 약 2달 전인 2016. 10.경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F(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차하였다.

이 사건 어학원은 어학원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어학원 인테리어공사’라 한다)를 C에게 도급주려 하였고, C은 위 인테리어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어학원 전기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주기로 원고와 구두 합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어학원 전기공사에 착수하였는데, C 이사 G와 피고 측 H는 원고 측 I에게 ‘이 사건 어학원 인테리어공사는 C이 아니라 피고가 맡게 되었다’고 통보하며, ‘원고는 C과 체결하려 했던 구두 약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와 이 사건 어학원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였다.

이에 I, 피고, H 3인은 2017. 1. 하순경 공사 현장 내 컨테이너에서 만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어학원 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공사를 143,000,000원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갑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 작성 전 공사내역서(갑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는 이미 H에게 전달된 상태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어학원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계약서와 달리 130,000,000원만 지급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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