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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5가합5617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7,75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19. 1.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선행 공사의 중단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D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E건출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2012. 7.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도급주어 진행하다가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만 진행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 및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하고, 이 사건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의 설계를 일본인 설계업체 G(이하 ‘이 사건 설계자’라 한다)에게 의뢰하였다.

나. 각 도급계약서의 작성 1)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2013년 하반기 ‘계약서, 전주 레스토랑 인테리어 내장공사’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중 계약금액은 ‘10억 원’, ‘기성 부분 급의 시기 및 방법’란, ‘잔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란은 각 ‘쌍방협의 후 지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사기간’란 및 ‘선급금’란은 공란이며, ‘기타사항’란은 ‘건축주와 시공자는 이 계약서 및 별첨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는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체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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