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0/21 지분이 피고 B의, 4/21 지분이 피고 C의, 7/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제주시 E 묘지 50㎡는, 구 토지대장에 “제주시 F(현재의 행정구역 명칭에 따른 표기임)”에 주소를 둔 “G”이 1913. 7. 15.과 1913. 8. 1., 그리고 1913. 8. 28. 위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별지 목록 기재 제5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G의 주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G이 위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제주시 F에 주소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
A의 종손인 H이 1936. 7. 8. 사망하여 그의 호주상속인인 I이 H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그 후 I이 1964. 6. 4. 사망하여 그의 공동상속인들인 J과 피고 B, C, D이 I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J 지분: 1/7, 피고 B 지분: 3/7, 피고 C 지분: 1/7, 피고 D 지분: 2/7), 다시 J이 2001. 9. 4. 사망하여 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B, C, D이 J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B, C, D 지분: 각 1/3). 라.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K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2014. 6. 30. 환지처분된 제주시 E 묘지 50㎡에 관한 청산금을 10,956,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A의 종손인 H으로 하여금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와 제주시 E 묘지 50㎡를 그의 명의로 사정받게 하는 방법으로 H에게 위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비록 위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G의 한자성명(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