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0 2015가단92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26. 피고와 부산 금정구 C 403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2. 20.부터 2015. 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4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은 2015. 2. 20.이 경과함으로써 갱신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