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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64420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2018. 1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기일 다음날인 2017.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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